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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김문수 ‘국민의힘 전당대회 금지·후보확인’ 가처분 기각

  • 배윤경
  • 기사입력:2025.05.09 17:50:00
  • 최종수정:2025-05-09 17: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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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충돌 후 의총장에서 나와 국회를 떠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충돌 후 의총장에서 나와 국회를 떠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9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하지만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한 김 후보가 전일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별도로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서(전북 익산시갑) 등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은 전대와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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