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505/07/rcv.YNA.20250507.PYH2025050703890001300_P1.jpg)
‘김건희 여사·명태균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을 처리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채 해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아울러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재는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하고 법무부가 의결하도록 돼 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내란특검법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공판은 군사 기밀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검법안에는 (재판을) 공개하도록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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