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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투르크 국견 사육비 670만원…“지자체 부담 개선해야”

  • 최아영
  • 기사입력:2025.04.27 11:40:19
  • 최종수정:2025.04.27 11: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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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6월 10일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견 알라바이를 안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6월 10일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견 알라바이를 안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투르크메니스탄 순방 때 선물 받은 국견 알라바이 두 마리의 사육비 연 670만원을 서울대공원에서 떠맡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피’와 ‘조이’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만, 관련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어 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공원이 해피와 조이 관리에 투입하는 연간 비용은 668만9800원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으로 사료비 136만8000원, 진료비 132만원, 인건비 400만1800원 등이다.

서울대공원은 지난해 11월 8일 대통령비서실 기록관과 위탁 협약을 맺고 같은 해 11월 11일부터 해피와 조이를 사육·관리하고 있다.

서울대공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해피와 조이가 대통령기록물이라 원래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지만, 거기선 키울 순 없는 상황이기에 (서울대공원이)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공원 예산과 인력이 투입돼 운영되며, 대통령비서실에서 사료비 등을 주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집행할 순 없을 것”이라며 “입법 불비(不備·갖춰져 있지 않음) 사항으로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에서는 대통령선물이 동·식물인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관하도록 명시했다.

문제는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등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와 위탁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는 물론 이관 절차와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양 의원은 국가기관이 책임져야 할 비용을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양 의원은 “국가 예산이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대통령기록물이 관리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권을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생물인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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