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빌리어드뉴스 MK빌리어드뉴스 로고

尹대통령 탄핵선고는 언제? 14일 가능할까…헌재 최장기간 심사숙고

  • 최기성
  • 기사입력:2025.03.12 08:55:03
  • 최종수정:2025.03.12 08:55:03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아직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오는 14일 심판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으나 현재는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한 다음날부터 이날까지 15일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을 따져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4일 뒤인 5월14일 결정이 선고됐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27일 변론을 종결해 11일 뒤인 3월10일 파면 결정이 나왔다.

탄핵 소추일부터 심판까지 걸린 기간도 최장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 사건은 작년 12월14일 접수돼 만약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14일 선고된다면 90일 만에 이뤄지는 셈이다. 이날을 넘겨 다음 주가 되면 박 전 대통령 선고에 걸린 기간을 넘어선다.

그만큼 헌재가 이번 사건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심판은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소추 대상자의 직무가 정지된다. 심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정 공백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되면 가급적 신속히 심리해 결정을 선고하는 이유다.

다만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다투는 쟁점이 많아 재판관들이 양측 주장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관계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 등 여타 탄핵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을 전후해 줄줄이 접수된 것도 심판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헌재가 해당 사건에만 집중했다.

헌재가 최 원장과 검사 3인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하기로 하자 14일 선고가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12일 중 선고일을 공지하고 14일 선고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예상도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