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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이 150억 요구 허위 유포”…‘영탁 막걸리’ 대표, 유죄 확정

  • 지승훈
  • 기사입력:2025.06.12 11:54:01
  • 최종수정:2025-06-12 11: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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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이 모델로 나왔던 ‘영탁막걸리’ 광고. 사진ㅣ예천양조
영탁이 모델로 나왔던 ‘영탁막걸리’ 광고. 사진ㅣ예천양조

트로트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영탁 막걸리) 대표 백모 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예천양조 서울경기지사장 조모 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예천양조 운영자 백모 씨와 서울경기지사장 조모 씨가 영탁과 그의 모친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양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영탁과 지난 2020년 ‘영탁막걸리’ 1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이후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으나 특허청으로부터 ‘영탁’은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 할 수 없다는 출원상표 등록거절 결정을 받았다. 결국 양 측간 계약은 2021년 6월 종료되며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 등을 협의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그러면서 예천양조 측은 이 과정에 대해 영탁 측의 무리한 요구 등을 계약 불발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이 허위사실을 주장한다고 반박, 갈등이 본격화됐다.

당시 예천양조는 “영탁 측은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묻고 고사를 지내라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영탁 측은 2021년 10월 예천양조 측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백 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백 씨와 조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지난해 1월 백 대표와 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백 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들에게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상표권 등록 승낙의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공표했다”며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이 사건 범행으로 도덕성에 관해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심은 일부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이거나 이들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대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약 4년에 걸친 사건을 종결했다.

예천양조는 막걸리 상표였던 ‘영탁’ 사용 금지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반면 영탁은 예천양조 측으로부터 받은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했으나 모두 각하됐거나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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