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빌리어드뉴스 MK빌리어드뉴스 로고

[기자24시] 게임산업의 적 '매크로'

  • 정호준
  • 기사입력:2025.09.25 17:29:17
  • 최종수정:2025-09-25 20:24:29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정호준 디지털테크부 기자
정호준 디지털테크부 기자
미리 프로그래밍해 둔 대로 게임 캐릭터가 맵을 돌아다니면서 자동으로 몬스터를 잡고 재화를 모은다. 게임에서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이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유저와 이들로 구성된 이른바 '작업장'은 매크로를 활용해 재화를 모은 뒤 현금화해 불법적인 이익을 거둔다. 매크로 악용 문제는 기자가 20여 년 전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를 즐길 때부터 있었다. 이는 공정한 이용자를 바보로 만들고, 게임 내 경제 체제를 붕괴시킨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달 출시된 넷마블의 한 게임에서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차단되는 계정만 하루에 수만 개에 달한다. 한 블록체인 게임은 매크로로 재화를 벌고 빠르게 가상화폐로 환전한 뒤 자취를 감추는 이용자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매크로를 악용해 발생하는 문제는 게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인기 가수의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를 예매할 때는 매크로를 활용해 먼저 티켓을 차지하고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다만 게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매크로를 써서 티켓을 구입해 부정 판매하는 행위는 적발 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반대로 게임 내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현행법에서는 게임 내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처벌하지만,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사의 대응이 계정 정지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용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감감무소식이다.

게임은 K콘텐츠 열풍을 이끄는 숨은 효자다. 올해 상반기 게임산업은 3조원이 넘는 흑자를 거뒀다. 음악산업의 거의 4배다.

물론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매크로 문제는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선이다. 한국 게임사들의 원활한 운영을 도울 수 있는 법안도 필요하다.

[정호준 디지털테크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