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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차령 완화 불발...이재명 정부 첫 시행령 부결

중형·대형차 차령 각각 2·1년 연장안과 전기·수소차 차령 9년 신설 추진했으나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통과 불발

  • 최예빈
  • 기사입력:2025.06.19 16:57:58
  • 최종수정:2025-06-19 16: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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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대형차 차령 각각 2·1년 연장안과
전기·수소차 차령 9년 신설 추진했으나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통과 불발
[자료 사진]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첫날인 2025년5월1일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관광객들이 렌터카 하우스로 이동하고 있다. [2025.5.1/뉴스1]
[자료 사진]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첫날인 2025년5월1일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관광객들이 렌터카 하우스로 이동하고 있다. [2025.5.1/뉴스1]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완화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19일 부결됐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11일 입법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중형 승용차의 차령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는 8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선 처음으로 9년의 차령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와 함께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차량 출고 후 충당 가능한 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주요 변경 사항이었다. 국토교통부는 기술 발전으로 차량 내구성과 성능이 향상된 만큼, 렌터카 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고 차량 교체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해당 개정안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최종 단계인 국무회의에서 부결되며, 이재명 정부 첫 법안 부결 사례로 기록됐다.

정부는 렌터카 산업 활성화와 친환경차 확산을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국무회의에서의 부결로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향후 국토교통부가 개정안을 재검토하거나 수정해 재상정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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