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위믹스 표적해 규정 개정” 문제 제기도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위메이드타워 [사진 = 정호준 기자]](https://wimg.mk.co.kr/news/cms/202505/12/news-p.v1.20250421.6de17877dc0643fd9f8a82f56cf73500_P1.jpeg)
국내 거래소에서 두 번째 상장폐지(거래 지원 종료) 위기를 맞은 가상화폐 위믹스(WEMIX)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위믹스를 운영하는 위메이드는 지난 9일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4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DAXA는 올해 초 해킹 사고가 발생한 위믹스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거래 지원 종료 여부를 논의해왔다.
DAXA는 지난 2일 “재단의 소명 자료만으로는 거래 유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라며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를 발표했다. 예정된 거래 종료 시점은 6월 2일 15시다.
위믹스 재단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DAXA의 판단 기준은 자의적”이라고 반발하며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 등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위믹스 재단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또한 위믹스 재단은 DAXA가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제정하는 규정인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의 개정안에서 위믹스 표적 개정을 의심하게 하는 조항이 발견됐다며 DAXA의 공식 설명을 촉구했다.
DAXA가 5월 1일 공개한 ‘가장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6월 1일부터 시행이 예고된 개정안으로, 기존 조항에는 없던 ‘보안사고 발생’과 ‘적시 공시’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위믹스 재단은 “5월 1일 개정안 공개 후 2일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발표, 6월 1일 개정안 시행 후 6월 2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라는 순서가 위믹스 거래지원 심사에 향후 시행 예정인 규정을 소급 적용하고 이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라고 주장했다.
위믹스는 2월 발생한 가상화폐 지갑 해킹으로 87억5000만원 상당의 위믹스를 탈취당했다. 이같은 사실을 4일가량 지난 3월 4일에 공지한 것이 상장 폐지의 이유가 됐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조속한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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