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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다운로드 두달만에 재개…개인정보위 시정권고 일부 수용

개인정보위 실태 점검 닷새만에 국내 이용자 규정 및 ‘옵트아웃’ 추가

  • 김태성
  • 기사입력:2025.04.28 17:06:59
  • 최종수정:2025.04.28 17: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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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실태 점검 닷새만에
국내 이용자 규정 및 ‘옵트아웃’ 추가
딥시크 로고 [로이터 = 연합뉴스]
딥시크 로고 [로이터 = 연합뉴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국내에서 신규 서비스를 중단했던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가 우리 정부의 시정권고를 일부 수용하고, 앱 다운로드도 재개했다.

28일(현지시간) 딥시크는 처리방침을 개정하면서 한국어판을 공개하고 개인정보 정책을 일부 개정했다. 이는 지난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9회 전체회의에서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한 지 닷새만이다.

개인정보위 점검 결과 딥시크는 국외 이전에 대해 이용자 동의를 받거나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국내 고객이 딥시크 채팅창에 입력한 프롬프트 정보를 중국 내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의 자회사 ‘볼케이노’로 넘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국외 이전 시 합법적인 근거를 충실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프롬프트 정보 즉각 파기, 한국어 처리방침 공개, 아동 개인정보 수집 확인·파기 등을 시정권고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처리방침에서 딥시크는 한국에 대한 별도의 부속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개인정보를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내 회사 3곳과 미국 내 1곳 등 모두 4개 해외 업체로 이전한다고 밝히고 ‘이용자가 개인정보 이전을 거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개인정보위가 권고한 ‘옵트아웃’(opt-out)’ 기능도 추가했다. 이는 이용자가 거부하면 이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삭제하고 AI 학습을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밖에 ‘14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고지했다.

처리방침 개정과 함께 딥시크는 지난 2월부터 국내 앱 마켓에서 잠정 중단했던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도 다시 시작했다.

실제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과 애플 앱스토어에는 딥시크 앱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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