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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들었으면서 저작권은 무슨”...中 법원 “창작물 아닌 아이디어 수준”

장쑤성 장자강시 인민법원 디자이너가 낸 손배소 기각

  • 김태성
  • 기사입력:2025.04.25 08:12:29
  • 최종수정:2025.04.25 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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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성 장자강시 인민법원
디자이너가 낸 손배소 기각
AI가 만든 이미지(왼쪽)와 실제 판매된 상품. 중국 장쑤성 장자강시 인민법원 판결문
AI가 만든 이미지(왼쪽)와 실제 판매된 상품. 중국 장쑤성 장자강시 인민법원 판결문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에 프롬프트(텍스트 명령어)를 입력해 만든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국내에서도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지브리스튜디오풍 이미지를 AI로 만드는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이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저작권 논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4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에서 발간하는 법치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장쑤성 장자강시 인민법원은 자신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를 도용당해 손해를 입었다며 한 디자이너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AI 활용 창작물에 창작자가 기여한 바가 없다”며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펑 모 디자이너는 앞서 2023년 8월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훙수’에 ‘환상의 날개 투명 예술 의자’라는 제목으로 AI로 만든 이미지 17장을 공개하며 실제 제품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를 본 피고 주 모씨가 펑씨에게 디자인 협업을 제안했으나, 펑씨는 다른 곳과 이미 계약하기로 했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주씨는 지난해 1월 펑씨가 올렸던 이미지와 유사한 의자 사진을 공개하고 온라인을 통해 실제 제품 판매에 나섰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펑씨는 저작권을 침해당하고 상업적 손해를 입었다며 주씨에게 20만위안(약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즉시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펑씨가 이미지 제작에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펑씨는 AI에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이미지에 대한 수정 요청을 했다. 그러나 기존에 자신이 인터넷에 게시했던 이미지와 동일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창작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단순한 프롬프트로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창작물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결 이후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고 다른 법률적 조치도 취하지 않아 이번 민사사건 1심 판결은 판례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법치일보는 “이번 판결은 중국 내에서 AI 프롬프트 기반의 이미지를 창작물로 인정하지 않고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최초로 인정된 사례”라며 “앞으로 관련 법률 분쟁에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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