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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SM엔터 시세조종’ 김범수 재판에 방시혁 증인 소환

  • 이다겸
  • 기사입력:2025.05.13 13:15:41
  • 최종수정:2025.05.13 13: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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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방시혁 의장. 사진|연합뉴스
하이브 방시혁 의장. 사진|연합뉴스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법원으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방 의장에게 증인소환장을 발송했다. 방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내달 20일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 재판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관한 것이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창업자와 방 의장은 2023년 2월 14일 SM 인수 안건을 두고 회동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방 의장이 SM 경영권 인수에 뛰어들지 말 것을 요청했지만, 이후 김 창업자가 SM 인수 의도를 갖고 하이브 측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증인 신문을 통해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당시 방 의장과 김 창업자 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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