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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퇴출’ 태일, 성범죄 혐의 첫 공판 6월로 연기

  • 이다겸
  • 기사입력:2025.05.09 16:39:27
  • 최종수정:2025-05-09 16: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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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출신 태일. 사진 ㅣ스타투데이DB
NCT 출신 태일. 사진 ㅣ스타투데이DB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첫 공판이 6월로 연기됐다.

9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확인 결과, 당초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이 6월 18일로 연기됐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혐의 3차 재판을 받는 만큼 안전상의 이유로 추측된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 3월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이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혐의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할 경우 성립된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 접수 후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각했다. 결국 경찰은 같은 해 8월 태일을 불러 조사한 뒤 9월 검찰로 송치했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NCT에서 퇴출당했고, 10월에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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