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이 법정에서 다시 불붙었다. 단단했던 신뢰는 이미 사라졌고, 남은 것은 날 선 공방뿐이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에서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이 열렸다. 이날 멤버들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법정은 양측 대리인의 팽팽한 주장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흘렀다.
뉴진스 측은 법정에서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를 단호히 부정했다.


어도어가 대표 변경 이후에도 멤버들의 활동을 위해 매니지먼트를 이어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건 누구나 한다. 그런 걸 받자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어도어 측은 반대로 “법원의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합의도 가능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법적 판단이 이들의 관계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증거 채택을 두고도 격렬하게 맞섰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와 쏘스뮤직 간 손해배상 소송 기록을 활용하고자 했고, 뉴진스 측은 “위법수집증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컴퓨터는 회사 소유이고 파일 제공자도 동의했다”는 어도어 측 주장과의 충돌은 다음 달 24일 예정된 추가 변론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뉴진스는 작년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며 독자 활동에 나섰고, 어도어는 이에 대한 유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1차 가처분에선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지만, 뉴진스는 이에 불복해 항고 중이다.
또한 법원은 최근,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해,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활동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린 상태다.
한때 ‘믿고 따르는’ 관계로 출발했던 어도어와 뉴진스. 이제는 계약서보다 감정의 골이 더 깊어졌다. 그리고 그 결말은, 아직 법정 위에서 쓰이는 중이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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