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공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를 비롯해 그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는 별개다.
황정음 측 법률 대리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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