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연구소와 故 김새론 유족들이 생전 고인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했다.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모처에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이 고(故) 김새론의 유족 법률대리인과 함께 배우 김수현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가세연은 녹취록을 가지고 있던 제보자가 지난 1일 괴한 2명에게 피습을 당했다며 “(이 녹취록은) 故 김새론과 제보자가 동의한 상태에서 녹음한 내용이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적나라한 내용이 담겼다. (제보자가) 목 부위에 무려 칼로 9번이나 찔렸다. 이 가족분들께서 이렇게 있다가는 사태가 커질 수 있어서 일부라도 공개해달라는 제보자 가족들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 이건 명백한 살인 교사 사건”이라고 전했다.

녹취에 따르면 故 김새론은 김수현과 사귄 게 맞냐는 제보자의 물음에 “맞다, 사귀었다. 안 믿겠지만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좀 있다가 헤어졌다”라고 답했다.
이어 “근데 (김)수현 오빠랑 거기 회사 골드메달 사람들, 정말 무섭고 뭐든 다 하는 인간들이라 이거 진짜 꼭 지켜주셔야 한다”라며 “중학교 때부터 뭔가 이용당한 느낌이다. 아니 솔직히 여자친구였는데 중학교 때부터 자기한테 어떻게 한지 알면서 내가 사고 나니까, 다들 날 미XX으로 만들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김수현이랑 처음 성관계한 게 중2 겨울방학 때다. 그것도 생각하면 당했다고 해야 하나. 중학교 때 사귀면서 지금 이거 아는 사람들도 몇 명 안 되는데 다들 똑같은 반응이다. 제가 진짜 미XX이라고 왜 가만두냐고”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공개한 녹취록 속 故 김새론은 유튜버 A씨와 기자 B씨를 언급하며 “한국에 있으면 너무 힘들다. 내가 죽어야 되나? 싶다. 한국에 있으면 내가 뭘 할 수도 없고 미칠 거 같다”며 토로하다 과호흡 증상을 보였다.
이어 “솔직히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지금 제 상황이 솔직히 뭐 딱히 제가 지금 어떤 작품을 할 수도 없고 정말 뭐라도 진심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뭘 하려면 유튜브나 기사에서 이상하게 만드니까.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할 거 아니냐. 진짜 폭발할 것 같다. 근데 한 두 명도 아니고, 제가 그 사람들 때문에 공황장애도 생겼다”라고 욕설과 함께 분노했다.
이와 함께 가세연 측은 제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송장이 날아왔는데, 이 소송을 한 사람이 고상록 변호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상록 변호사 관련자가 제보자를 협박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죽은 애가 선생님에게 이것저것 털어놓은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그걸 가져올 수 없을지.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달라. 현지에 있는 친구들이 시간이 없어서”라는 내용이 담겼다.

가세연 측은 “이 통화를 한 뒤 제보자가 사흘 뒤 출근길 주차장에서 내리다가 피습을 당했다”며 제보자의 손과 어깨 등 부상을 입은 사진을 공개했다. 또한 김수현 측이 제보자가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선 수 억 원의 회유를 제안했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故 김새론 유족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부유 대표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김수현을 상대로 이날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유족 측은 김수현이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故 김새론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여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수현은 故 김새론을 미성년자인 시절부터 사귀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수현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유족 측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유족 측은 김수현이 유족 측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고소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부지석 변호사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제보자가 흉기 피습을 당해 생명을 잃을 뻔한 위험에 처했다. 수사 결과 피습을 한 자는 미국에 입국한 지 며칠 되지 않아 피습을 진행한 조선족으로 밝혀졌고, 그 조선족을 피습장소에 데려다 준 자는 역시 미국에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한국인이었다. 이에 한국인의 정확한 신원 및 피습의 경위 등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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