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 입장에서 수익에 직결되는 조치로 향후 세부 정책 수위가 어느 선에서 결정될지를 놓고 업계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사들이 특히 긴장하는 공약은 대출금리 개편이다. 핵심은 지금까지 대출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던 비용 중 일부를 금융사가 부담하는 것이다.
현재 대출금리는 금융채 금리나 코픽스 금리 등 기준금리에 법적 비용(각종 출연금·예금자보험료·교육세)이 포함된 가산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 등 조정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은행들이 가산금리 중 법적 비용을 차주에게 떠넘겼다고 보고 은행법을 개정해 각종 비용을 가산금리에 넣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방침이다.
기준금리 인하 추세에 점차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있지만, 가산금리 인하폭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5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평균 신규 취급액 가계대출 금리는 4.22%로 1월 이후 0.41%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4월 가산금리는 3.13%로 같은 기간 0.07%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출금리에서 가산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69%에서 74%로 높아졌다.
이미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50%까지만 반영하도록 강제하되, 이를 위반하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1년 이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새 정부는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제도 시행 시 은행의 세전이익은 5~1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 지원 정책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부터 탕감까지 해주는 대책이 추진된다.
배드뱅크를 통해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는 게 골자다. 당장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려 연체 채권을 소각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환대출을 늘리면서 보증 부담을 강화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정부는 올해 캠코에 5000억원을 현금 출자하면서 5000억원 안팎의 현물 출자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따라 출자 규모가 늘어날 공산이 크다.
금융사 경영진을 직접 압박하는 조치도 실행된다. 재무제표 등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일정 기간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고,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소액 분쟁에 한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권리를 주는 제도(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예고됐다.
편면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소액 분쟁 기준은 2000만원 이하로 설정될 공산이 크다. 현행 법령상 소액 분쟁 기준이 2000만원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김정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