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계좌 3대장을 명심하세요"
9일 서울머니쇼 '기초부터 시작하는 직장인 재테크' 세미나에서 김잔잔 마음편한재테크 대표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 무조건 가입하라고 조언했다.
김 대표는 대부분의 직장인이 절세계좌를 활용하면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다른 곳에 세금을 많이 내 중복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은행 예금과 증권사 발행어음 등은 최근 연 3% 초반, 미국 국채는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연금저축과 IRP 등을 활용하면 확정적으로 16.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계좌와 비교하면 주가 차익에 대해 세금을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언급했다. 김 대표는 "과세이연으로 수익이 쌓이게 되면 복리로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나중에 인출할 때 3.3~5.5%를 과세하는 저율과세도 큰 혜택으로 꼽았다.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한 사회초년생의 경우 은퇴할 때까지 30~40년간 세금을 뒤로 미룰 수 있게 된다. 김 대표는 "기존의 이자소득세와 비교하면 최대 80%까지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큰 틀에서 연금저축과 IRP가 비슷하다고 봤지만, 다른 점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금저축의 경우는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 아무런 제약 없이 개인 선호에 따라 투자할 수 있지만, IRP의 경우 안전자산 비중을 30% 이상 요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연금저축과 IRP를 채울 때 연금저축부터 먼저 채우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ISA도 절세 계좌로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 일반형은 2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9.9%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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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머니쇼 '기초부터 시작하는 직장인 재테크' 세미나에서 김잔잔 마음편한재테크 대표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 무조건 가입하라고 조언했다.
김 대표는 대부분의 직장인이 절세계좌를 활용하면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다른 곳에 세금을 많이 내 중복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은행 예금과 증권사 발행어음 등은 최근 연 3% 초반, 미국 국채는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연금저축과 IRP 등을 활용하면 확정적으로 16.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계좌와 비교하면 주가 차익에 대해 세금을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언급했다. 김 대표는 "과세이연으로 수익이 쌓이게 되면 복리로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나중에 인출할 때 3.3~5.5%를 과세하는 저율과세도 큰 혜택으로 꼽았다.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한 사회초년생의 경우 은퇴할 때까지 30~40년간 세금을 뒤로 미룰 수 있게 된다. 김 대표는 "기존의 이자소득세와 비교하면 최대 80%까지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큰 틀에서 연금저축과 IRP가 비슷하다고 봤지만, 다른 점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금저축의 경우는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 아무런 제약 없이 개인 선호에 따라 투자할 수 있지만, IRP의 경우 안전자산 비중을 30% 이상 요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연금저축과 IRP를 채울 때 연금저축부터 먼저 채우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ISA도 절세 계좌로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 일반형은 2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9.9%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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