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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출발 일주일 전 연락두절”…여행사 소비자 피해 주의보

  • 최아영
  • 기사입력:2025.04.27 14:14:55
  • 최종수정:2025.04.27 14: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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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소비자 A씨는 지난해 11월 한 여행사와 코타키나발루 3박 5일 패키지여행 구매계약을 맺고 204만9800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하지만 출발 16일 전인 지난 2월 5일 여행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받았고, 약정상 10%의 배상금을 포함한 대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최근 여행사의 경영난으로 여행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된 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922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을 연도별로 보면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1152건에 달했다가 2021년 264건으로 급감했으나 2022년 443건, 2023년 896건, 지난해 1167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신청 건수 가운데 국외여행이 3356건(85.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나 환급 불이행·지연 등 계약과 관련한 피해가 2587건(6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방적인 일정 변경, 현지 가이드·숙소 불만, 쇼핑 강요 등 계약 불완전 이행과 여행 품질 관련 피해가 996건(25.4%)이었다.

특히, 적립식 여행 계약이 만기 되거나 중도 해지됐음에도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적자가 누적된 여행사의 자금 사정에서 비롯된 문제로 추정된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여행 후기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패키지 상품 구매 전 위약금 규정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대금을 납부하고 행여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할부 항변권(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행 중 피해가 발생했을 땐 동영상이나 사진, 녹취자료 등의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분쟁에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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