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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타일 中서 100억대 저작인접권 소송제기

  • 이현우
  • 기사입력:2009.12.10 09:19:32
  • 최종수정:2009.12.10 09: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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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타일이 중국에서 100억원대 저작인접권 소송 진행 중이다.

㈜에이치뮤직 측은 프리스타일 3집의 수록곡 ‘Y(Please tell me why)’ 를 불법으로 중국에서 음원을 유통 시킨 혐의로 유니버셜뮤직 차이나와 CP회사를 상대로 100억대 저작인접권 소송을 제기했다.

㈜에이치뮤직에 따르면 2005년 4월 8일 한국 에이전트를 통하여 대만 유니버셜뮤직에 소속되어 있는 대만 그룹 ‘에너지’에 한하여 ‘Y(Please tell me why’의 리메이크 사용을 승인하였지만, 판웨이보 (潘瑋柏.29)가 ‘不得不愛:사랑할수 밖에 없다’ 란 노래로 무단 리메이크 했다는 것.

판웨이보는 이 노래로 일약 중화권의 최고의 스타로 등극하였으며, 최근 이효리와 함께 현대자동차의 중국 광고까지 찍으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대만 유니버셜은 ㈜에이치뮤직의 사전 동의 없이 ‘Y(Please tell me why)’의 원곡 엠알(MR)에 목소리만 새로 입히는 방법으로 불법 사용하기도 했다. 에이치뮤직측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자 유니버셜뮤직 차이나에서는 "한국음원을 사용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새로 만들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중국 감정 기관에서 엠알(MR) 비교 분석 결과 동일음원임이 판명났다. 이후 유니버셜뮤직 차이나 측은 말을 바꿔 "사용료를 에이전트를 통해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의 법률서비스의 지원을 받아 중국판권보호중심을 통해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25일 경 중국 불법 사용에 대한 저작인접권 소송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에이치뮤직 대표이사 황동섭은 "중국에서 엄청난 성공을 한 한국의 우수한 음악 콘텐츠가 중국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해결책을 모색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하며 있고 중국법원도 명석한 판결을 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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