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기연·박정인 단국대 교수는 '아주법학'에 낸 논문 '공연 입장권 유통 질서 개선을 위한 공연법 개정 방안 연구'에서 "재판매와 암표는 구별해야 할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암표는 원래의 판매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티켓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라면서 "반면 재판매는 정당하게 구매한 티켓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판매하는 행위로 반드시 불법적인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하에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남 교수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당하게 구매한 티켓을 쓰지 못하게 된 경우도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면 사적 자치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웃돈을 붙이지 않고라도 표가 필요한 사람과 거래할 수 있게끔 믿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최근 문체부가 공연법 개정 추진안을 통해 판매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티켓 거래는 원천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이를 더 세분화해 영업 목적이 아닌 경우엔 허용해주자는 것이다.
아직까지 2차 티켓 거래 플랫폼은 규제 공백 상황에서 국내 공연업계 등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지난해 무신사의 자회사 에스엘디티가 의류·잡화 리셀 플랫폼 '솔드아웃'에서 티켓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암표 거래를 부추긴다는 논란 속에 40여 일 만에 서비스를 접어야 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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