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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자원 작업자·책임자 등 4명 업무상 실화 혐의 입건

국정자원 현장 관리자 및 작업자 불구속입건 내부 CCTV 확보…경찰 화재 원인 규명 속도

  • 지유진
  • 기사입력:2025.10.01 10:26:27
  • 최종수정:2025-10-01 12: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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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현장 관리자 및 작업자 불구속입건
내부 CCTV 확보…경찰 화재 원인 규명 속도
국정자원서 불에 탄 배터리 옮기는 소방대원.(사진=연합뉴스)
국정자원서 불에 탄 배터리 옮기는 소방대원.(사진=연합뉴스)

행정 전산망 마비를 불러일으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이 당시 현장 책임자와 작업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전경찰청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국정자원 현장 관리자 1명과 배터리 이전 공사 작업자 2명, 작업 감리업체 관계자 1명 등 모두 4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까지 공사 작업자 등 12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뒤 이 중에서 3명을 입건했다. 함께 입건한 국정자원 관계자 1명은 현장 관리 인력으로, 안전관리감독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복구 상황과도 맞물려 국정자원 측 참고인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사 관계자 진술과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4명을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자원에서는 9월 26일 오후 8시15분쯤 5층 전산실 내 리튬이온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내부에 있던 배터리팩 384개와 전산장비 740대가 소실됐다. 이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 중단돼 현재 순차적인 시스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당시 국정자원 5층의 리튬이온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해 지하로 이전하는 작업 과정에서 불이 발생했는데, “배터리 전원을 끈 후 40분 뒤 불이 났다”는 게 국정자원 측 설명이다.

경찰은 전산실 내외부에서 25개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영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발화 지점을 직접 비추고 있는 건 아니어서 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리튬이온배터리 6개는 현재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1개에서는 잔류전류가 감지돼 국과수에서 안정화 작업을 거친 뒤 정밀 감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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