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기업의 고용, 투자,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치열한 생존과 성장 경쟁을 벌이는 기업이 이러한 세제 혜택을 꼼꼼하게 검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이러한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세금을 신고해 정상적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한 경우가 존재한다.
경정청구는 각종 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아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과세관청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통상적으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뜻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개인의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이고, 법인의 법인세 법정신고기한은 사업연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까지이다.
만약 12월말 결산 법인이 2020년에 놓친 세제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경정청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2020년 소득 분에 대한 법인세 법정신고기한인 2021년 3월 31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26년 3월 31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세무조사는 법률로 대상자 선정 요건이 정해져 있고, 경정청구는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경정청구를 신청한다 해서 세무조사를 받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용인원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고용 증가 인원당 850만원에서 1,550만원까지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고용인원을 유지하는 경우, 처음 발생한 공제액을 2년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2년 이내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 그만큼 공제받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고용인원 유지가 필수적이다.
한편 기계장치 등의 자산에 대해 투자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고려해볼 수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투자한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이다. 다만 투자 대상 자산에 토지와 건축물 등 부동산이나 중고품은 제외되고,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에서 5년까지의 기간 동안 사후관리 기간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만약 창업을 한 경우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해와 이후 4년간 50%에서 100%까지의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와는 달리, 세액감면을 받는 도중 창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액감면이 중단된 경우, 기존에 감면받은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 사후관리 부담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경정청구를 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하면 2개월 이내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다만 실무에서는 경정청구가 2개월 이내 기각된 경우, 기각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재신청하므로 납세자가 세금을 환급받기까지는 2개월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제도는 개정이 빈번하기에 적용을 받기 전에 반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매경경영지원본부 김도영 자문 세무사는 “경정청구는 정기 신고 시 놓쳤던 세제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전하며, “다만 세법 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경정청구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자기주식,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명주식, 차등배당,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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