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오프라인 유통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인 'e커머스', 프랜차이즈, 배달 플랫폼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예고된 상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준병 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올해 12월 종료되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출점을 제한하는 규제를 5년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 3월 발의했다. 올해 말 종료되는 규제를 연장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제 대상을 대형마트와 SSM에서 백화점, 면세점, 아웃렛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과 출점 제한 같은 규제가 전통시장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나오지 않았느냐"고 하소연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형마트·백화점·복합몰이 매장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임차료 계약 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해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요 백화점, 마트, 복합몰 모두 임차료 계약 방식을 입점업체에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다"며 "유통업자와 입점업체가 상호 자율적으로 협상해 계약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 측은 "21대 정무회의에서 입점업체분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어서 발의한 것"이라며 "(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가 계약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한다면 상관없겠지만,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강제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은 기존 쿠팡·네이버뿐만 아니라 중개거래수익이 100억원을 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간주하고,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구매확정일로부터 기존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해 영세 납품업자와 입점업체를 보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커머스 관계자는 "중개거래수익이 연간 100억원을 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소규모 벤처, 군소 스타트업들까지 상당수를 포괄한다"며 "이들을 전부 대규모유통업자로 간주해 정산주기를 대폭 줄이면 작은 업체들의 유동성 악화는 물론 정상적인 사업 확장도 가로막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연평균 매출 3조원 이상, 시장가치 15조원 이상, 이용자 1000만명 이상을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해왔다. 업계에서는 이런 법안이 테무, 알리, 징둥 등 한국 시장을 공략 중인 차이나 커머스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문제로 꼽고 있다. 해외 사업자는 국내 매출액과 사업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워 중국 이커머스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서비스 제공 업체들도 수수료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 플랫폼이 업주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상한선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사모펀드가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영권 인수 혹은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검토해왔다. 홈플러스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올해 3월 기습적으로 홈플러스 회생을 신청하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데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인수·합병(M&A) 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투자를 제한하면 프랜차이즈 기업과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가 프랜차이즈 기업을 인수할 때 향후 출점 계획안, 제품 가격 인상 계획 등을 사전에 고지하고, 인수 후 이를 어길 시 처벌받을 수 있는 법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상당수 유통기업은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추기 위해 대관 조직을 재정비하는 모습이다. 규제 입법과 정책 추진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긴밀히 대응하려는 움직임이다.
[김시균 기자 / 신수현 기자 /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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