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지정, 기일 특정 어려울 때 일단 연기하는 절차

6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이 연기됐다. 공판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특정하기 어려울 때 기일을 일단 연기하는 절차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셈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재판에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불소추특권에서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려진 첫 사법적 판단이다.
앞서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초 지난 5월 15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운동 등을 이유로 6월 18일로 연기됐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전 총 8개 사건과 관련한 재판 5건을 받고 있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2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 등이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졌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과 사실상 같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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