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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G그룹 상속 분쟁 무혐의...검찰도 같은 결론

  • 이동인
  • 기사입력:2025.06.09 13:29:57
  • 최종수정:2025.06.09 13: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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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LG 사옥. 연합뉴스
여의도 LG 사옥. 연합뉴스

경찰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9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후 지난달 30일 모녀 측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 또한 경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기존 결정을 유지하고 사건 기록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이번 고발은 LG가 모녀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가 고인의 뜻과 다르게 유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

경찰은 구본능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당시 모녀에게 알렸으나, 모녀가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모녀가 별도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하 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한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모두 2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중 ㈜LG 지분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8.76%, 구연경 대표가 2.01%, 구연수씨가 0.51%를 각각 상속받았다. 하지만 모녀 측은 상속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 사장은 2023년 10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구광모 회장에게 ‘경영 재산’을 승계해야 한다는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지가 있었고, 모녀 측도 이를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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