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 중이다. EU CBAM은 유럽연합(EU)으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에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2025년 12월까지 전환기간을 거친 후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및 CBAM 인증서 구입·제출이 의무화된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응하고자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을 추진해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배출량 컨설팅은 기업당 최대 1200만원 한도로, CBAM 기준에 부합하는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산정보고서 작성, 검증 대응 등을 지원하고, 배출량 검증은 기업당 최대 800만원 한도로 EU CBAM 규정에 따른 탄소배출량 산정보고서 검증 및 검증 의견서를 제공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응하고자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을 추진해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배출량 컨설팅은 기업당 최대 1200만원 한도로, CBAM 기준에 부합하는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산정보고서 작성, 검증 대응 등을 지원하고, 배출량 검증은 기업당 최대 800만원 한도로 EU CBAM 규정에 따른 탄소배출량 산정보고서 검증 및 검증 의견서를 제공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