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7일 전 직원 구속 기소

국내 반도체회사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일하던 직원이 중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5월 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이날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51)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하이닉스의 CIS(CMOS Image Sensor)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CIS란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다.
김 씨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보안규정을 어기고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첨단기술,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사진을 찍는 방법으로 영업기밀을 빼돌렸다.
김 씨가 찍은 기술자료 사진은 1만1000여장에 달했다. 일부 자료의 경우 유출이 금지된 자료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대외비’ 문구나 회사 로고 등을 삭제하고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중에는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하이브리드 본딩(Hybrid Bonding)’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기술은 HBM에 적용되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과는 달리 CIS에서 사용되는 W2W(Wafer to Wafer bonding) 기술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김 씨는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 자료를 인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회사 2곳에 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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