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표시광고법상 전형적인 다크패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저 수수료’를 내세워 이용자를 끌어들였지만 실제로는 최저치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거둬들여 1000억원 이상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쿠폰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이용자들은 최대 6배가 넘는 수수료를 냈다.
4월 28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3개월 동안 총 거래대금 664조8000억원 중 6727억9000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이 기간 빗썸은 ‘국내 최저 수수료 0.04%’라고 광고했는데, 실제 소비자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였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은 약 1409억1000만원의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광고에 명시된 것보다 평균 0.011%포인트 더 높은 수수료율을 낸 것은 빗썸이 최저 수수료율을 받기 위해서는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가 빗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전 과정에서, 0.04%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로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했다”면서 “이에 따라 소비자는 최저 수수료율이 자동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위험이 크고, 이는 표시광고법상 전형적인 다크패턴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분석한 연령대별 실효 수수료율에 따르면 50대는 0.076%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746억4000만원을 추가로 냈고, 60대 이상은 평균 0.078%의 수수료율이 적용돼 362억원을 더 냈다.
이는 20대 이하 평균 실효 수수료율(0.044%)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50대 이상이 20대 이하보다 같은 금액을 거래할 때 수수료를 2배 가깝게 더 낸 셈이다.
김 의원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은 쿠폰 등록 절차를 인지하거나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며 “빗썸은 쿠폰 등록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소비자 기만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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