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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데리고 식당 갈 수 있다

식약처, 식품위생법 개정안

  • 정슬기
  • 기사입력:2025.04.25 17:44:08
  • 최종수정:2025-04-25 1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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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에서 식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존에는 음식점 내에서 반려동물을 다른 공간에 분리해야 했는데, 이제는 시설 기준 등을 준수한 음식점이면 반려동물과 한 공간에서 식사할 수 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식약처는 약 2년 동안 규제 샌드박스 시범 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용한 바 있다. 일례로 반려동물과 실내에서 동반 식사가 가능한 스타벅스 구리갈매DT점·더북한강R점 등이 규제 샌드박스 승인 매장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 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 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겼다.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한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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