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협회 “현장 안내도 정당한 보수 필요”
계약 성사 전 비용 부담에 실수요자 부담 우려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 매물을 직접 살펴보러 가는 임장(현장 방문) 활동에도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매수 의사 없이 매물을 둘러보기만 하는 고객들이 늘면서 공인중개사 시간과 노력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장 기본 보수제 추진 계획을 밝혔다. 협회는 소비자에게 임장비를 사전에 받은 뒤 실제 계약이 성사되면 그만큼을 중개 수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김 회장은 “공인중개사는 단순 안내자가 아니라 국민 재산을 다루는 전문 자격사”라며 “임장 과정에서의 노력과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수가 아닌 공부 목적으로 실매물을 둘러보는 ‘임장 크루(소모임)’ 문화를 겨냥한 대응책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 임장비를 도입하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아껴 실구매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애꿎은 실수요자만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매물을 여러 지역에서 비교하며 둘러보는 게 일반적인 주택 구매 방식인 만큼, 매물 확인만으로도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실수요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현재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중개 보수는 발생하지 않는다.
협회 측은 상담과 안내 등 실질적인 노동이 발생하는 만큼, 최소한의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은성 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제도개선과장은 “지금은 중개사를 통해 임장을 진행해도 아무런 보수 없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는 직업적 전문성에 대한 저평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협회는 공인중개사 법 개정 논의도 병행 예정이다. 미국처럼 사전 매수 의향서 제출이 있어야 현장 안내가 가능한 시스템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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