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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朴 사례로 판례 확립 … 文 뇌물 기소 논리

대통령 직무와 대가성 연관해 뇌물 성립 주장 “실제 영향력 행사 상관없이 대통령이 금품 받으면 뇌물공여죄” 文사위 특혜 채용 대가로 이상직 전 의원 이익 봤다

  • 지유진
  • 기사입력:2025.04.24 15:25:33
  • 최종수정:2025.04.24 15: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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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와 대가성 연관해 뇌물 성립 주장
“실제 영향력 행사 상관없이 대통령이 금품 받으면 뇌물공여죄”
文사위 특혜 채용 대가로 이상직 전 의원 이익 봤다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직접적인 금전을 받지 않았는데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핵심 법리 배경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 확립된 판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사실을 밝히면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대해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해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러한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 판결에서는 “국회의원 공천은 대통령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는 아니지만, 사실상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대통령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라고 명시했다.

검찰은 이러한 판례를 따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이 개인적 친분이 없는데도 대가성 도움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상직 의원과 文 간 ‘수상한 관계’

이스타항공 창립자이자 정치인인 이 전 의원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제19대 대통령선거 대선캠프에서 직능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문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올랐다. 검찰에 따르면 2020년 총선 출마를 위해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는데, 면직 절차는 문 전 대통령의 승인 권한에 해당하는 사안이었다. 즉 이 전 의원은 차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면직 등에 있어 문 전 대통령의 편의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2018년 8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던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는 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격인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됐다. 서씨 내외에게 급여로 약 1억5천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천500만원(178만밧) 등이 지급됐다.

검찰은 서씨의 채용이 일반적인 채용 절차가 아닌 ‘부당한 특혜’라고 봤다.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항공운항증명(AOC)이나 항공 사업 면허(AOL)를 취득하지 못해 아무런 수익이 없었으므로 임원 채용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서씨의 급여는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씨가 취업한 후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는데, 이 점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서씨 채용 이후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던 2020년 1월 면직 신청이 받아들여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스타항공은 2018년 3월 평양 방북 예술단 전세기를 띄우는 과정에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지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일련의 정황을 종합해 문 전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 행사를 통해 정치·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 전 의원에게 자녀의 해외 이주 특혜를 제공받고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뇌물에 따른 대가성이 성립된다고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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