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비티의 대규모다중사용자온라인롤플레잉게임(MMORPG) ‘라그나로크 온라인’. [사진 = 그라비티]](https://wimg.mk.co.kr/news/cms/202504/21/news-p.v1.20250421.1afdc2d9d84546bb875ce1942e03029b_P1.png)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속여 게이머들을 기만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재 결정과 더불어 게임업계 내 자정 작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1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게 재발 방지 방안을 보고하라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그라비티는 2017년 3월 2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소비자들에게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최소 1.18배에서 최대 8배 부풀려 안내했다. ‘부스터 증폭기’는 선호 옵션 획득 확률을 5배가량 과장했다.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 상자’의 경우 구성품의 획득 확률이 2.5%에서 2.272%로 낮아졌음에도 소비자에게 공지가 되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2023년 12월 7일부터 2024년 3월 29일까지 ‘나이트 크로우’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인 ‘조화의 찬란한 원소 추출’을 판매했다. 당시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최소 1.76배에서 최대 3배까지 과장했다.
공정위는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들에 구매대금을 환불해 주는 등 소비자 피해 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불금 규모는 그라비티가 1억2400만원, 위메이드가 3억6200만원이었다. 대신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30일 안에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넥슨코리아도 ‘메이플스토리’ 소비자들에게 ‘큐브’ 아이템 확률을 조작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지만 소비자 피해보상을 진행하지 하지 않아 지난해 1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최근 코그도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그랜드체이스클래식’ 소비자들애 ‘구슬봉인해제주문서’를 팔았다. 코그는 주문서를 판매하면서 뽑기를 할 때마다 정해진 당첨 확률이 적용된다고 고지했지만, 실제로는 일정 횟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당첨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돼 있었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가람 기자]](https://wimg.mk.co.kr/news/cms/202504/21/news-p.v1.20250421.c9983331fb3c44eeacf265169e17ad05_P1.jpg)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들의 주요 매출원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가 게임 시스템에서 유료 결제해 개봉하기 전까지 내용물의 정보를 알 수 없도록 우연성에 기댄 아이템이을 의미한다. 2023년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게임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확률형 아이템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5%에 달한다.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숨기고 주먹구구식 운영을 한다는 비판이 확산하면서, 지난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규정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하지만 게임사들이 알린 확률과 실제 확률이 다른 사례가 적지 않다. 공정위도 모니터링 실시와 소비자 민원 등을 토대로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다수 게임사의 기만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확률 정보는 소비자들이 확률형 아이템 구매 여부·횟수·수량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며 “게임사와 소비자 간 극심한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게임사가 표시하는 확률 정보의 진위를 놓고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의혹·불만을 제기하면서 시정을 요구해 온 거래 영역인데 재발 방지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며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구제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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