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해 필요” vs “도청우려” 반응 엇갈리기도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8살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의 파장이 커지며 신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불안도 증폭되고 있다.
12일 학부모들이 모인 지역별 육아 카페 등에는 하늘양 부모가 하늘이의 휴대전화에 설치했다고 알려진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앱)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다. 앞서 숨진 고(故) 김하늘 양과 연락이 두절된 가족이 휴대전화 앱을 통해 아이의 위치는 물론 사건 현장 소리까지 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 학부모는 “위치 추적 앱을 통해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처음 알았다”며 “하늘양 아버지가 앱을 통해 아이 위치를 빠르게 찾았다고 하니 설치해야 하나 싶다”고 전했으며 다른 학부모도 “제일 안전하다고 믿었던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 뭘 믿어야 하나 싶다”며 “바로 앱을 깔아야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12일 오전 기준 하늘양 부모가 활용했다고 알려진 위치추적 앱은 국내 앱 스토어 다운로드 순위 7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일부 위치 앱은 위치 추적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주변 소리를 듣는 기능도 있어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한 교사의 비상식적인 범죄 행위를 교육계 전체 문제로 확대하는 분위기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 감시를 당연하게 만들 것”이라는 내용 등의 게시글과 댓글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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