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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챗 1억 이상”...계엄 후 수익 올린 유튜버들, 세금은?

반복적으로 콘텐츠 생산, 수익 발생 시 과세·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해야 ‘슈퍼챗’ 등 후원금도 신고대상

  • 김연수
  • 기사입력:2025.01.21 18:05:47
  • 최종수정:2025.01.21 18: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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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콘텐츠 생산, 수익 발생 시
과세·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해야
‘슈퍼챗’ 등 후원금도 신고대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정치 유튜버들의 소득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세금 납부에 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21일 국세청 세무 안내에 따르면 유튜브로 올린 수입뿐만 아니라 ‘슈퍼챗’ 같은 후원금도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작년 12월 유튜브로 수입을 얻은 경우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올해 1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해인 2026년에 신고하면 된다.

유튜버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크리에이터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경우,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과세 사업자 또는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 고용 관계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을 낸다면 과세 사업자에 해당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콘텐츠를 만들 경우 면세 사업자에 해당한다. 과세·면세 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 이듬해 5월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도 신고해야 한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슈퍼챗 등 후원금도 모두 과세 대상이다. 슈퍼챗은 유튜브 채널 생방송 중에 시청자가 채팅창을 통해 유튜브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이다. 회당 5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송금할 수 있다. 만일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는 경우 명칭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최근 일부 정치 유튜버들의 수입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극우·보수성향 유튜버의 슈퍼챗 수입 상위 7개 채널 가운데 6개의 지난달 슈퍼챗 수익이 한 달 새 평균 2.1배 늘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구독자 수(약 162만명)를 보유한 채널의 작년 12월 슈퍼챗 수입은 1억2500만원으로, 전월(5908만원)보다 6621만원 증가했다. 일부 야권 유튜버들도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2022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약 3만9366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1조1420억원이다. 총수입액은 2019년 875억원에서 2020년 4521억원, 2021년 8589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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