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6.09 08:48:58
뉴질랜드의 한 여성 정치인이 의회에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자신의 나체 사진을 직접 공개해 이목이 집중됐다.
뉴질랜드 매체 ‘뉴질랜드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의회에서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액트당(ACT) 소속 로라 맥클루어(Laura McClure) 하원의원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의회에서 직접 공개한 것이다.女
사진은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돼 있었지만, 이 사진은 실제 그녀의 몸이 아니었다. 맥클루어 의원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이미지였다.
그녀는 A3 용지에 출력한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제 나체 사진처럼 보이지만 진짜가 아니다. 딥페이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제 딥페이크 이미지를 여러 장 만드는 데 5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맥클루어 의원은 딥페이크 생성 사이트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간단히 검색만 해도 수백 개의 사이트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녀가 이용한 사이트 역시 단순히 사진을 업로드하기만 하면 사람의 옷을 벗긴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주는 형태였다고 한다. 대부분은 ‘18세 이상이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항목에 표시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동의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문제였다고 그녀는 밝혔다.
맥클루어 의원은 ‘딥페이크 디지털 피해 및 착취 방지 법안(Deepfake Digital Harm and Exploitation Bill)’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존 보복성 포르노 및 사적 녹화물 관련 법률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동의 없이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하고, 피해자에게는 명확한 구제 절차와 삭제 요청 권리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슷한 입법 사례는 이미 해외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영국은 리벤지 포르노 헬프라인(Revenge Porn Helpline) 통계를 인용하며 딥페이크 이미지 기반 범죄가 2017년 이후 400% 이상 급증했다는 이유로 관련 범죄를 신설했고,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게 했다.
미국도 지난 5월 ‘테이크잇다운법(Take It Down Act)’을 통과시켜 동의 없이 배포된 나체 이미지나 딥페이크의 48시간 내 삭제 요청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이 법안이 아직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맥클루어 의원의 법안은 의회 ‘회원 법안 추첨함’에 보관되어 있으며, 무작위로 선정되어야만 심사 대상으로 오를 수 있다. 이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법무장관 폴 골드스미스(Paul Goldsmith)는 해당 법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채택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맥클루어 의원은 실망감을 표했지만 “이게 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뉴질랜드퍼스트당, 녹색당, 노동당, 마오리당 의원들로부터도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다”며 초당적 지지를 통해 법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맥클루어 의원은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현재의 입법 공백이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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