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PF정상화센터'를 전면 확대 개편했다. 지평은 이번 개편을 통해 자문 중심에서 분쟁 대응 중심으로 센터 구조를 전환했다.
지평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PF 사업 정상화를 위해 센터를 설립한 이래 2016년 '부동산PF 개발사업법', 2022년 '한국 부동산 및 금융 거래의 주요 법적 이슈와 실무'를 발간하는 등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쌓아왔다.
지평은 최근 국내 부동산 PF 시장이 금리 인상과 자금 경색으로 전례 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건설·부동산 및 신탁 분쟁 전문가 송한사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금융자문 전문가 박상배 변호사(36기)를 공동센터장으로 임명하고 센터를 확대 개편했다. 그간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평 부동산PF정상화센터는 사업장별 실사·진단을 통해 정상화를 위한 맞춤형 토털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근 미분양 증가 및 이로 인한 사업 부실화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대부분의 사업장은 양단간의 결정을 요구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정부와 유관기관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
현재 부실화된 PF 사업장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첫째,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얽힌 구조다. 시행사, 시공사, 대주, 신탁사, 수분양자 등 다수의 당사자 사이에 손실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둘째, 책임준공 및 토지신탁 구조의 복잡성이다. 다수 사업장에서 책임준공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장에서 신탁사의 준공 의무, 시공사의 담보 제공, 대주단의 채권 보전 등을 둘러싼 분쟁이 두드러진다. 각 사업장에서 채택한 토지신탁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도산 관련 특수성이다. 시행사, 시공사, 대주의 워크아웃, 회생 또는 파산 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당 법률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지평 부동산PF정상화센터는 단순한 법률 검토를 넘어 이해관계자 간 합리적 협의와 권리 정리를 통해 실행 가능한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법적 분쟁과 도산 위기 속에서 실질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을 원하는 고객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송 변호사는 건설·부동산그룹의 그룹장이자 20년 경력의 전문가로, 금융위기 이후 PF 및 신탁 관련 분쟁을 해결한 경험이 풍부하다. 사업약정서, 금융계약, 신탁계약 등 복잡한 법률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해 전략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강점을 지니고 있다.
박 변호사는 자산 유동화, 프로젝트금융, 부동산금융 등 다양한 금융 업무에 정통한 금융 자문 전문가다. 복잡한 금융 구조를 다루는 데 강점을 갖추고 있으며 PF 사업장의 금융 구조 개선과 정상화를 주도하고 있다.
부센터장으로는 배기완 변호사(37기)와 윤재민 변호사(38기)가 참여했다. 배 변호사는 기업·금융소송그룹 소속으로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분쟁 등에서 실무 능력을 입증했다. 윤 변호사는 금융자문그룹 및 도산·구조조정팀 소속으로 PF 자문과 도산 분야 모두에 정통한 인물이다.
PF 사업장 관련 부실채권(NPL) 시장의 활성화를 고려해 자본시장·PE그룹의 안중성 변호사(42기), 리츠펀드그룹의 김형준 전문위원이 신규 멤버로 참여했다. 또 젊은 파트너변호사들이 실무를 보강하며 센터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지평은 "부동산 PF 사업장은 구조가 다양하고 계약 내용도 상이해 권리관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권리관계 분석과 리스크 확인이 급선무"라며 "지평 부동산PF정상화센터는 최고의 분석력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내외 주요 이해관계자의 신뢰받는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