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9.30 18:19:38
골프비용 등 4천만원대 인정 4억원대 세무사 뇌물은 무죄
세무조사 축소·무마 등을 대가로 5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353만2435원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2011년 육류도매업자 김씨로부터 세무조사 축소·무마 등의 대가로 골프·식사 비용을 대납받는 등 4353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세무사 안 모씨로부터 2004년 10월~2013년 12월 사이 약 4억8909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윤씨가 안씨의 세무법인이 계약을 체결할 업체에게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차명계좌에 현금을 입금받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받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윤 전 서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던 업체 대표들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안씨의 세무법인을 형식적인 자금 전달처로 사용했을 뿐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안씨의 세무법인이 윤 전 서장과 관련된 고문 계약과 자금을 따로 관리하며 대부분을 윤 전 서장에게 지급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요금 대납은 세무공무원의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공무 집행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며 세무조사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2012년 처음 수사를 시작한 이후 13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윤 전 서장은 수사를 받던 중 출국해 해외에서 체포됐지만 2015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이후 2019년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고발로 재수사가 이뤄졌다.
지난 2021년 윤 전 서장은 김씨와 안모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이 뇌물 액수를 늘려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총 5억원대가 됐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세무 공무원 인맥을 활용해 세금을 줄여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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