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9.30 11:06:41
“공수처 조사로 비위 드러나면 엄정처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이 일단 ‘결론 보류’ 판단을 내렸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평가다.
다만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30일 그간 술집 현장 조사와 사건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확인한 의혹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론, 이를 토대로 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술자리 동석자인 변호사 2명에 대해선 “대상 법관(지 부장판사)이 모 지원에서 근무하던 약 15년 전 당시 같은 지역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과 공익법무관으로, 대상 법관보다 법조경력 7년·9년 후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소 대상 법관이 비용을 지불하며 후배인 동석자들과 1차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술집을 방문한 시기는 2023년 8월 9일로, 지 부장판사의 연락으로 우선 1차 식당인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만나 저녁 식사와 음주를 했다. 이후 오랜만에 만나 아쉽다는 동석자 A 변호사의 제안으로 2차로 A 변호사가 평소 가던 문제의 술집으로 이동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술집에서 술이 나오기 전 웨이터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었고,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대상 법관은 주문한 술 1병이 나온 후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으며, 대상 법관이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석자들 모두 당시 대상 법관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대상 법관이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며 “2023년 8월 9일 모임 이후 대상 법관과 동석자들이 다시 만난 사실은 없다”며 직무관련성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위는 윤리감사관실 보고를 받고서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지귀연 부장판사 등은 이날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헌법 및 법률 위반을 근거로 전원 불출석하겠다며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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