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8.13 17:53:20
경찰이 일선 경찰서 서장급인 총경 이상 경찰관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우선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를 점차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는 내부 기강 확립과 대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조치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개최한 ‘제569회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경찰위에 따르면, 마약 검사는 오는 9월까지 총경 이상, 시·도경찰청 등에 속한 감사·감찰부서와 마약 수사부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불시에 진행한다. 검사 방식은 ‘간이타액 검사’로, 사전 동의를 받은 뒤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시행된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 신규채용된 신임 경찰 교육생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거쳐 일선 경찰서 전 직원의 10%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마약사범은 경찰에 존재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확립하고, 마약 단속 주체로서 국민에게 당당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내부 마약 검사 체계를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와 동의 여부 등 기록은 통계 관리에만 활용하고, 다른 용도로는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검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검사가 불가능한 만큼, 동의 여부에 관한 기록 자체가 현장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괜한 의심을 사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경찰관들이 기본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마약 검사 계획을 두고 국가경찰위 내에서도 위원 간 의견은 엇갈렸다. 한 위원은 “경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인식 하에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상자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직무 관련성’ 등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대상을 제한해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제복이 가지는 의무와 책임이 무겁다. 국민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은 경찰과 군밖에 없다”며 “경찰은 일반 국민에 비해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경찰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가경찰위는 기동순찰대 인력을 조정해 다중피해사기·피싱범죄 전담 인력에 투입하고, 지역 경찰 정원을 재배치해 시·도 간 치안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여성·청소년 수사부서 인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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