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7.24 15:45:51
서울시, 쇼핑몰 판매 레이저 무좀치료기 단속 식약처 허가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5곳 입건 한 업체는 중국산 무허가 기기 ‘과대광고’ 판매 2년 간 2만9000여개 팔아 66억원 챙기기도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해 부당이익을 챙긴 업체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4일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레이저 손발톱 무좀 치료기 16개를 집중 단속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곳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5개 업체 중 한 업체는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2년 간 2만9000여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당 23만원에 판매됐고,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만 66억원에 달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레이저 손발톱 무좀 치료기를 제조·판매했다. 손발톱 무좀 치료에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효과가 큰 것처럼 불법 광고 및 판매하기도 했다.
레이저를 활용한 손발톱 무좀 치료법은 2015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에 등재됐다. 손발톱 진균증(무좀) 치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되면서 피부과 병의원에서 기존 약물치료 외의 치료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무허가 손발톱 무좀 치료기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제품을 구매할 때 한글로 ‘의료기기’라고 표시가 돼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따.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는 시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므로 제조·판매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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