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7.03 09:39:23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 관계자는 1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방 의장이 금감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 “확인이 어렵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날 뉴스1은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 의장이 지난달 말 금감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방 의장을 검찰에 통보할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금감원은 추가로 확인할 사안이 남았다고 보고 자체 조사를 이어왔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팔도록 한 뒤, 실제 상장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은 지분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사모펀드와 계약을 맺었고, IPO 후 방 의장이 정산 받은 돈은 무려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금감원 뿐만 아니라 경찰도 방 의장의 혐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지난 달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필요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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