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5.27 09:18:27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생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고 있는 동료 기상캐스터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 기일이 잡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 10분 변론 기일을 연다.
소가 제기된 이후 A씨가 아무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3월 27일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선고 이틀 전 A씨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위임장과 함께 준비 서면을 제출하면서 무변론 판결이 취소됐다. A씨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MBC와 재계약이 불발됐다.
지난해 9월, MBC 기상캐스터로 활동하던 오요안나가 갑작스레 사망했으나 석달 후인 12월에서야 뒤늦게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과 함께 녹취, 메시지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긴 증거들이 다수 발견됐다. 유족 측은 생전 전화 통화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를 모아 지난해 12월 고인의 직장 동료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MBC는 지난 2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이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지난 19일 노동부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단순한 지도나 조언을 넘어,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발언이 반복됐다”고 고인에 대한 괴롭힘을 인정했다.
하지만 고인을 MBC 소속 노동자로 규정할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요안나의 모친인 장연미씨는 노동부의 결과가 나오자 “MBC가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노동부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MBC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이냐”며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냐. 제대로 조사한 것이 맞냐.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오열했다.
MBC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지난 20일자로 A씨와 계약 해지를 결정했으며 가해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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