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5.22 14:47:17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출근시간대 전동차 내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성폭력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경찰대는 지난 20일 오전 8시 25분께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일 출근 시간대에 경기 군포시 1호선 금정역 상행 승강장과 1호선 열차 내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 있는 피해 여성들의 뒤에 붙어 서서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한 신발을 치마 아래에 두는 방법으로 약 4분에 걸쳐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경찰대 광역철도수사과 대원들은 성폭력 근절 100일 특별단속 활동(5월 19일~7월 26일) 중 A씨의 범행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철도경찰대는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여죄를 조사해 엄중히 처벌받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지하철 내 불법 촬영 범죄는 2021년 326건에서 2023년 41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9월까지 215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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