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5.16 10:50:10
콘서트 관리 직원이 물품보관소 명부에 적힌 연락처로 콘서트장을 찾은 여성 팬 2명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20대 여성인 제보자 A씨는 지난 11일 서울에서 열린 한 유명 밴드의 콘서트를 찾았다.
A씨는 현장에 있는 물품 보관소에 짐을 맡기면서 명부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었다.
콘서트를 보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부터 A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르는 남성이 엿본다는 걸 확인하고 이름을 기억해 뒀다.
그리고 이틀 뒤인 13일 A씨는 같은 이름인 남성에게 “안녕하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A씨가 ‘누구냐’고 질문하자 이 남성은 “눈이 너무 예쁘셔서… 퇴근하기 전에…”라고 답했다.
남성의 정체도 대화를 통해 밝혀졌다. ‘자신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냐’는 물음에 남성이 “물품보관소 번호로 연락드렸다”면서 해당 콘서트의 관리 직원이라는 걸 알렸다.
A씨는 스토킹 등 더 큰 피해로 이어질게 겁이 나 “연락하지 말라”고 거절한 뒤 즉시 연락을 차단했다고 전했다.
이후 A씨는 “수소문 끝에 이 남성으로부터 비슷한 연락을 받았다는 또 다른 여성과 연락이 닿았다”고 전했다.
물품보관소 명부를 담당하던 이 남성이 최소 2명의 여성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것이다.
A씨는 “그 남성이 여전히 내 전화번호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윤대진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의 항의로 예매처는 주최 측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더 신경 쓰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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