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 보행자를 위해 횡단보도 신호시간을 연장하고 '음주운전 술타기'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전통시장과 병원 인근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의 신호시간을 1초당 1m 보행 기준에서 0.7m 보행 수준으로 연장한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녹색신호는 일반 보행신호보다 30% 정도 시간이 늘어난다.
고령자 걸음속도에 맞춰 횡단보도 녹색신호를 자동 연장하는 신호 연장 시스템 설치도 확대한다. 이 밖에 차량 돌진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자 집중 지역 9곳에 안전시설물을 시범 설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의 대부분이 고령 보행자였던 점을 감안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소폭 감소한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는 920명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이 중 고령 보행 사망자는 616명으로 전년 대비 12% 늘어났다. 전체 보행 사망자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7%에 달한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다가 사망한 보행자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77%였다.
국토부는 음주 및 약물 상태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술타기'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술타기 처벌 규정은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수준인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혹은 벌금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설정했다. 또 약물운전 근절을 위해 약물복용 측정근거와 측정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택시 고령 운전자의 운전 적격성을 확인하는 자격유지검사 기준도 강화한다. 부적합 판정 기준을 강화하고 재검 가능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761명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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