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5.13 18:13:25
주한 미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만 국적의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모두 소명됐으며 외국인으로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9시께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망원렌즈를 장착한 카메라 등을 이용해 미 공군의 시설과 장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다.
통상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으나, 이번 행사에서 미군은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이 같은 미군의 방침을 어기고 몰래 에어쇼에 입장해 전투기를 촬영했다.
앞서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하자 한국인들 틈에 끼어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쇼 행사장은 내국인 출입구와 외국인 출입구가 각각 마련됐는데, A씨 등은 출입 절차가 비교적 덜 까다로운 내국인 출입구를 이용했다.
A씨 등은 에어쇼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불법 촬영을 했지만, “중국말과 비슷한 말을 쓰는 수상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소지한 카메라에서 발견한 다량의 사진을 분석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A씨 등은 지난 8∼9일 관광비자를 이용해 입국했으며 11∼12일 출국 예정으로 확인됐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