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5.13 13:31:14
아내가 장모님 권유로 다단계 사업에 빠진 탓에 이혼한 뒤 아들을 홀로 키우고 싶다는 한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남편은 아내의 귀책 사유가 되는지 물었지만, 전문가는 아내의 다단계 사업이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이혼 사유로 주장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0년 차라고 밝힌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 부부는 결혼생활 내내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다고 했다. 그러던 중 최근 다단계 사업에 관심을 보이던 장모님이 아내에게도 (다단계를) 권유하며 갈등이 시작됐다고 했다.
A씨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렸지만 아내는 “학벌도 필요없다”며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다단계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후 A씨는 계속해서 (아내를) 설득해봤지만 아내는 “이미 투자한 돈이 있어 빠져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결국 A씨가 이혼 얘기를 꺼냈음에도 아내는 “이혼은 하기 싫다”며 “곧 돈은 들어올 것이다”라며 다단계 사업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아내가 다단계 사업을 그만두지 않으면 이혼하고 제가 아들을 키우고 싶다”며 “다단계 사업 행사장과 교육장을 오가는 생활이 아들에게 좋지 않을 것 같다”며 확고한 생각을 말했다. 이 경우 이혼 사유가 되는지를 궁금해했다.
사연을 들은 임형창 변호사는 다단계 사업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단계 사업에 빠져 가정을 방치하거나, 빚을 지거나, 다단계 물품을 집에 쌓아둬 주거 공간을 침해하는 등 결혼생활을 파탄 낼 만한 구체적 행동을 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친권과 양육권은 A씨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A씨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아들도 A씨를 좋아하고 잘 따다면 유리하다”며 “다단계 사업에 빠진 아내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수 있고 A씨가 정기적으로 근로소득을 얻은 점도 유리한 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양육자는 소득이 없더라도 부모로서 자녀 양육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하니 양육비를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며 “만약 A씨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왔다면, 아내의 다단계 사업이 잘되지 않아 소득이 없다 해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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