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4.25 13:26:56
최근 신분당선 지하철 내부에서 군복을 입은 채 중요 부위를 노출한 남성의 신원이 20대 현직 군인 A씨로 특정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신분당선 지하철에서 군복을 입은 채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 신원을 지난 23일 사건 발생 나흘 만에 파악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군복과 군화 등을 착용한 채 신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현직 군인 A씨는 양재시민의숲역에서 한 차례 내렸다가 다시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이동해 2호선으로 환승했다. A씨 위치도 현재 특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 조사 등을 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지난 19일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 B씨는 “신분당선 타는 여성분들 조심하세요”라는 짧은 글과 함께 영상과 피해 내용을 알렸다.
영상에는 군복을 입은 남성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상태였다.
피해자 C씨는 B씨에게 피해 사건의 공론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오늘 신분당선 타는데 군복 입은 남자 군인이 바지 지퍼 열고 제 앞에 서 있었다”며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듯한 행위도 했다”고 했다.
이어 “너무 놀라서 신분당선 민원 번호로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가 안 되더라. 그래서 경찰에 연락했고 현재 공연음란죄로 사건 접수된 상황인데, 남성을 잡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분당선 매일 이용하는 입장에서 너무 무섭다. 신분당선 타는 여성분들 조심하라고 글 좀 올려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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