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2.20 16:49:53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시의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인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로 받으면 군수직을 잃는다.
박 군수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유권자인 국민의힘 강화군 협의회장들의 집을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해 당시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이나 준비 기간에 같은 정당 소속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고 집에서 모임을 할 수도 있다”며 “이를 제한하면 선거 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10년 넘게 국민의힘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활동한 협의회장 집을 방문했다”며 “국민의힘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그 집을 방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군수는 그동안 재판에서 “당시 시의원으로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한 것”이라며 “민원을 듣거나 병문안이라고 생각하고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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