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4.10.07 17:19:46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과 관련해 잘못된 내용을 방송한 JTBC ‘뉴스룸’에 중징계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방탄소년단 슈가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잘못된 내용을 전한 JTBC ‘뉴스룸’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뉴스룸’은 지난 8월 7일 방송에서 다른 사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슈가의 사고 영상인 것처럼 보도해 민원이 제기됐다.
JTBC 측은 이날 의견진술 과정에서 “명백히 우리 잘못으로 인한 오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삼중으로 확인하고, 확인이 안 되면 보도하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강경필 위원은 “사실확인이 부실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고, 류희림 위원장도 “확인되지 않은 영상이 진짜인 것처럼 방송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방송사가 사과해서 법정 제재 중 가장 낮은 ‘주의’ 의견을 낸다”고 말했다.
이날 방심위는 광복절에 일본을 배경으로 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에서 등장인물들이 기모노를 입거나 기미가요가 사용되는 내용을 방송해 물의를 빚은 KBS1 ‘KBS 중계석’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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